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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여학생 강제추행 50대... 시민 도움으로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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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여학생 강제추행 50대... 시민 도움으로 붙잡아

입력
2023.03.05 12:56
수정
2023.03.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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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혐의로 출소 하루 만에 강제추행
경찰, 검거 도움 시민에 감사장, 포상금 지급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뉴시스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뉴시스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뒤 도주한 50대가 시민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A(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 7분쯤 청주시 상당구 속교동에서 집으로 가던 여학생을 쫓아가 껴안았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벗겨진 신발 한 짝과 인상 착의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근을 지나던 B(25)씨 일행 등 주변 행인들에 "신발 한 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씨는 10여 분 뒤 길거리에서 주변을 살피던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건네며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큰 공로를 세운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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