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팔다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4일 마약 판매책 A(41)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 추적은 2년 간 계속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그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추진했다. A씨는 결국 올해 1월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됐다.
7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필리핀 경찰에 해외 도주 마약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가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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