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
어선 선장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조업에 나섰다가 항구에 정박해 있던 낚싯배를 들이 받고 도주했지만,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3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오산항에서 대게를 잡는 자망 어선 A(3톤)호 선장 B(50대)씨가 출항 과정에서 항구 내 계류 중인 낚싯배(6톤)와 충돌했다. B씨는 그러나 배를 몰아 바다로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B씨에게 연락해 입항하도록 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2%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선박 운용 면허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바다 위 음주 운항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운항을 지속적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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