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 건의키로
인천시가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을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되면서 최근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인천시는 3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개 군·구와 함께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 설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현수막 개시시설 확충과 정당 대상 홍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이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5개 구·군 단체장들도 정당 현수막 세부 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지침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공동건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 행안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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