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사업들 수행하는 점 감안해야"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제공 받아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적십자법) 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적십자사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A씨 등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적십자법이 시행령을 통해 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하는 것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전시 또는 평시 인도적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교류사업이나 혈액사업 등 다른 공익법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세대주 인적사항이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A씨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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