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에서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이스타항공 71억 원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그를 설득해 귀국시킨 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맡고 있다.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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