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받은 사고 사망자가 8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퀵서비스 기사 등 통계에 잡히는 특고 사망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이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 대비 46명 늘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동일했다. 배달기사 등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사고 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고 사고 사망자만 놓고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고 사고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2021년 대비 27명(75%) 증가했다. 한 해 사이 산재 적용 대상 직종은 15개에서 18개로, 적용자 수는 76만2,937명에서 80만4,987명으로 증가했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 종사자(14명·22.2%), 화물차주(7명·11.1%), 택배기사(3명·4.8%) 순이었다.
고용부는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 범위가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 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통적인 고위험업종인 건설업(402명·46%), 제조업(184명·21.1%)에서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다만 이들 업종은 매년 전체 사고 사망자의 70% 정도를 차지해왔는데, 지난해에는 67.1%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42명(39.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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