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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김건희 서면조사 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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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김건희 서면조사 뒤 무혐의

입력
2023.03.02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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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때 일부 협찬 기업 수사 받아
검찰 "대가성·청탁 없어... 통상적 전시 계약"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2회, 강제수사는 없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신속히 진행하려 해"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부당 협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9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展)과 2016~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7~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기업들이 수사 무마 내지 편의 등을 바라고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업체에 뇌물 성격으로 협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전시회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재직 시 열려 '윤석열 눈도장 찍기'로 대기업 협찬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불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0년 9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들 협찬은 통상적 전시·공연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모두 살폈으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접수된 협찬 기업들의 사건과 처리 시기, 수사 경과 등도 모두 조사했지만, 문제 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회계장부와 협찬한 업체 대표들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협찬 체결 당시 서류, 계좌 내역 등의 자료도 종합 검토했다고 한다. 일부 협찬 기업들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 조사도 병행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과 현 수사팀이 한 차례씩 2회 서면조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분량의 서면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무렵에 협찬사가 대폭 늘었다는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총장 추천 전에 협찬사가 확정됐고, 지명된 이후 급증했다는 주장은 수사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르 코르뷔지에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heerim)를 비롯해 기업 23곳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다른 고려 없이 가급적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처분은 계속 미뤄왔다.

손현성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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