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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이 공사비 10% 올려... 정비사업 부적격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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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이 공사비 10% 올려... 정비사업 부적격 108건 적발

입력
2023.03.02 13:00
수정
2023.03.02 13:59
0 0

국토부, 광역시 4곳과 최초 합동점검
"앞으로 연 2회 정기 점검 실시할 것"

아파트가 들어선 대전 전경. 대전시 제공

아파트가 들어선 대전 전경. 대전시 제공

지방의 정비사업 A조합은 내진설계, 기반시설 공사 등 용역 계약 14건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A조합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부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광역시의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108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서울이 아닌 지방 정비사업 조합을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4곳과 정비사업 조합을 합동 점검해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부산의 괴정5구역 재개발과 남천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대구의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의 가오동 2구역 재건축과 대흥2구역 재개발 그리고 광주의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 총 8곳이다.

먼저 조합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중요 의사결정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법인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임의로 정하거나, 자금 차입 규모나 이자율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두 건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공사 선정 관련 규정을 어긴 조합도 있었다. B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누락한 채 올렸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와 최초 계약을 한 후 10% 이상 공사비가 올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해당 조합들은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외에도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조합이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준 참석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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