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수기 및 사진 각각 응모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들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일보는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미담 사례를 발굴,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 전 국민(공급자와 이용자 구분해 접수)
◇응모 기간: 3월 2일(목)~31일(금) 오후 6시
◇응모 주제
<체험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 종사자로서 급여 제공 과정에서 체험한 감동 및 우수 사례
• 수급자(보호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미담 사례
• 가족(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사례 등
<사진> 급여 제공 과정이 담긴 현장 중심 사진, 제도 홍보가 가능하고 감동을 주는 사진
◇응모 기준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사진> 해상도 2,272×1,704, dpi 72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파일 크기 1.5MB 이상
◇응모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분야별 응모 1인 1편 제한)
◇결과 발표: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 총 31명
<체험수기> 최우수상 200만 원(1명), 우수상 80만 원(5명), 장려상 30만 원(9명)
<사진>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5명), 장려상 20만 원(10명)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 인원 등 변경 가능
◇활용 방안
수상작에 한해 비영리 목적으로 5년간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수상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수정해 사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033)736-3623, 3625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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