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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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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입력
2023.03.01 17:50
8면
0 0

3월 31일까지 수기 및 사진 각각 응모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사진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행복한 족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사진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행복한 족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들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일보는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미담 사례를 발굴,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 전 국민(공급자와 이용자 구분해 접수)

◇응모 기간: 3월 2일(목)~31일(금) 오후 6시

◇응모 주제

<체험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 종사자로서 급여 제공 과정에서 체험한 감동 및 우수 사례

• 수급자(보호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미담 사례

• 가족(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사례 등

<사진> 급여 제공 과정이 담긴 현장 중심 사진, 제도 홍보가 가능하고 감동을 주는 사진

◇응모 기준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사진> 해상도 2,272×1,704, dpi 72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파일 크기 1.5MB 이상

◇응모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분야별 응모 1인 1편 제한)

◇결과 발표: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 총 31명

<체험수기> 최우수상 200만 원(1명), 우수상 80만 원(5명), 장려상 30만 원(9명)

<사진>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5명), 장려상 20만 원(10명)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 인원 등 변경 가능

◇활용 방안

수상작에 한해 비영리 목적으로 5년간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수상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수정해 사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033)736-3623, 3625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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