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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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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기소

입력
2023.02.28 19:10
수정
2023.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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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그룹이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86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허위 공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쌍방울그룹과 김 전 회장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지난해 5월, 김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했던 김씨는 지난 7일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벌금 4,000바트(약 15만 원)를 내고 국내로 송환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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