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신고 몰리는 시간에 경찰력 손실"
한밤중 112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8일 김모(5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0시 47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택시에서 112에 전화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택시에서 내려 이동하던 김씨를 광진구 군자동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 실제 용산에 찾아갈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김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지만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협박죄는 협박을 실제로 전달받은 대상자가 실질적 공포를 느낄 때 성립한다.
경찰은 협박죄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위계(거짓 계책)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몰리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이 때문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하며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지난 4일 112에 전화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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