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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OTT 자체 등급 분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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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OTT 자체 등급 분류 가능해진다

입력
2023.02.28 15:30
수정
2023.02.28 15:4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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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개정법 실시... 사업자 심사와 지정 거쳐 5월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로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로고.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 등급 분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OTT 콘텐츠 등급 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위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OTT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영등위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사업자 자율 분류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다. 2021년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이번 달 2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등급 분류는 영등위가 지정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영등위는 OTT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지정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8월과 11월에도 추가로 지정 사업자를 발표한다. 사업자 지정 기간은 5년이며 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취소된다.

자체 등급 분류라고 하나 모든 권리가 사업자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영등위가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새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사업자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영등위는 등급 분류 적정성과 위법성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단과 사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고, 이용자들은 전 세계 동시 공개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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