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혐의로 2명 구속
조합원 채용 안하면 공사 방해
노조 명부도 허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노조 부위원장 B(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C(39)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곳에서 건설업체의 가벼운 위반 행위 등을 고발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억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불응 시 건설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거나 허위 집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B씨 등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건설 현장을 파악한 뒤 10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노조는 건설 분야 노조로, 2020년 11월 설립됐다. 서울 은평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5개 지부가 있지만 지부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간부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00여 명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 없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허위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노조 간부들은 단체협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정상적 노조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노동 당국에 미신고된 유령 노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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