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논란엔 "구조적 문제, 검증 방법 보완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이 이례적으로 길고 상세했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설명을) 빨리 하려고 노력했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된) 배임이나 제3자 뇌물죄 등이 과거 노웅래 의원 때처럼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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