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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취약계층 자활급여 3월부터 2.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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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취약계층 자활급여 3월부터 2.1% 오른다

입력
2023.02.27 16:09
수정
2023.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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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만6000명 대상
월 78만~152만 원→82만~160만 원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복지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복지부 제공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급여가 다음 달부터 2.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올렸지만 작년 연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추가로 2.1%를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총 5.1% 인상이다. 3월 급여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실수령액은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 월 78만3,000원~152만5,000원에서 82만3,000원~160만3,000원이 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집 수리, 청소, 간병, 환경정비 등의 자활 일자리에서 보통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받는 급여다. 자활 일자리 참여자는 2018년 4만2,000여 명에서 지난해 5만9,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약 6만6,000명이 대상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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