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서 좌회전하면 1차로로 들어가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상에는 1차로에 있던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후 1차로로 진입해야 함에도 2차로로 진입하는 경우에 고의 추돌 후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1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은 1차로로, 2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은 2차로로 진입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남부경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실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좌회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8억 원을 편취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수원 남부경찰서도 수원시 인계동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명목으로 9건에 4,600여 만원을 뜯어낸 B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선 할 때 크게 도는 운전자 분들이 많은 데 주요 범행 대상일 수 있으니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1차로에서 좌회전했으면 1차로 진입한 뒤에 어느 정도 지난 후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