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28일... '30일 이상' 학습공간 아냐"
PC존과 취식공간... "여가로 이용했을 수도"
스터디카페를 무조건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정기권 결제 방법과 여가시설 유무에 따라 독서실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터디카페 사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3월 경기 수원시에서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A씨를 고발했다. 해당 스터디카페가 교육감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허가 독서실과 같다고 본 것이다. 검찰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교육감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0시 이후 영업 규제도 없다.
하급심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①스터디카페 자리의 칸막이 설치 구조상 일반 카페처럼 타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②스터디카페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나 음료도 판매보다는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것이고 ③고정석 제공에 정기권 결제까지 가능한 점을 토대로 A씨가 학원법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는지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이 어떤지 종합 고려한 결과 A씨의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정기권이 30일이 아닌 28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므로 학원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A씨의 스터디카페에 취식공간과 PC존이 있는 점을 토대로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님들이 개인 업무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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