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매장에서 손님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 마감시간을 넘겨 가게에 방문하자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이후 B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의 머리를 320여 차례 집중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등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폭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일방적 공격이 아닌 피해자와 상호 간에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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