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검토 후 하반기부터 순차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 1만4000건도 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이 25일 지정 해제된다. 기록물은 공개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이 25일 지정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와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기록물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한 뒤 일반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 해제된 기록물은 7만4,0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4만6,000여 건은 아직 공개 여부와 관련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심사 절차를 주관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현재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부당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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