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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친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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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친부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3.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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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 등 9개월 동안 상습 폭행
계모 "고의 없었고, 밀쳤는데 안 일어나"
12세 아들 멍자국, 또래보다 15kg 적어

12세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세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2세 아들을 9개월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앞서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달 25일까지였던 이들 부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열흘 늘어났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몸무게도 또래보다 15kg 적은 30kg에 불과했다

A씨는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유학 준비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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