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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흙 성토해주겠다"더니...트럭 63대분 불법 폐기물 매립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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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흙 성토해주겠다"더니...트럭 63대분 불법 폐기물 매립 일당 적발

입력
2023.02.24 09:03
수정
2023.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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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연천군 잠복 수사로 적발

경기도특사경 제공

경기도특사경 제공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쳐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현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벽 트럭을 추적해 단속한 결과 파주시 A골재업체 대표, B운반업체, C성토업자 등은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에 덤프트럭 63대분 1,575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무기성 오니를 정상처리하는 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토지주를 속여 1,200만 원의 비용으로 오니를 매립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과 연천군은 이번 수사와 함께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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