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입건해 여죄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40분 간격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두 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전날 오후 전주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인 20대 A씨와 60대 B씨를 40분 간격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쯤 완산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는 사람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1,000만 원을 범죄 조직에 송금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40분 후쯤 해당 은행을 다시 찾았다. 그 때 긴장한 듯 큰 가방을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B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조직에 송금 중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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