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가 처벌불원서 내 불구속"
검찰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돼 구속"
경찰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 아동이 만 6세부터 3년간 성폭행에 시달려 중대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 살이던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가 A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처분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의사협의체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기소했다”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도 되지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참석자 11명 중 10명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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