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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에 이주비 지원

입력
2023.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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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40만원

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지난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지난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반지하·컨테이너·노숙시설·만화방·PC방 등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취약계층이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비용 등 40만원이다. 다만 술과 담배,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이주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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