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40만원
경기 수원시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반지하·컨테이너·노숙시설·만화방·PC방 등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취약계층이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비용 등 40만원이다. 다만 술과 담배,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이주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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