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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에 복지부 진땀… "2019년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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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에 복지부 진땀… "2019년 이미 확정"

입력
2023.02.22 18:15
수정
2023.02.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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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일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발표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 금지 항목 논란
복지부 "인체 유해… 산림청, 고시 개정해 사용 금지"

번개탄. 한국일보 자료사진

번개탄.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발표한 이후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 관련 설명회를 열고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2019년 10월 이미 정부 정책으로 생산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논란이 된 건 번개탄, 농약 등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위해물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다. 발표 자료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목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수단을 금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 발표자료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 발표자료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논란은 국회로까지 확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두고 "전 세계에서 자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장난 아닌 장난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번개탄을 만들 때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2019년 10월 이미 사용 금지가 정해졌다. 산림청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산화형 착화제는 유독성 때문에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인체 유해성으로 인해 사용을 금지했고, 사용을 금지할 경우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줄이는 기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였다. 번개탄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위해물건을 제한하면 극단적 선택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그라목손과 같은 고독성 농약을 2012년 판매 제한한 이후 농약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2012년 2,103명에서 2021년 74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과장은 "주변에서 위해물건에 많이 노출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극단적 선택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단이 있다면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수단도 모니터링해 극단적 선택 시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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