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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내 8m 미만 도로 제한속도 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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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내 8m 미만 도로 제한속도 20㎞ 추진

입력
2023.02.22 1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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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스쿨존 기존 30㎞→ 20㎞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교통안전지도사 500명 이상 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측정 표지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측정 표지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시는 △보행로 조성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과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삼았다.

우선 보행로 조성 차원에서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기로 했다. 필요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이면도로는 폭이 8m 미만이지만, 보도를 신설 중이라 이번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보행 공간이 확보되는 20곳에 대해서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해 횡단보호 안전도 강화한다. 또 보호구역 및 인근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연내 200대를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속도를 낮추게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가림 현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동행 교통안전지도사도 250개교를 대상으로 545명 운영할 예정이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시는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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