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경기도 대북송금 관련성 집중 조사
이화영 압박 위해 경기도청 등 19곳 압수수색
경기도 "검찰 압수수색은 도정을 멈춰 세운 것"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화영 일주일 만에 2차 소환 조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 달러(약 61억 원)를 대납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전달했고 그 과정에 이 전 부지사 요구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란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논리대로) 김성태 전 회장 공범이 된다면, (북한에 돈을 전달하려고 외화를 반출한) 김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기도청 대대적 압수수색 단행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조사와 함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과 비서실,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한 평화협력국과 산하 부서, 축산동물복지국과 산하 부서, 킨텍스 대표이사실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단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진행됐던 대북사업, 방북추진, 쌍방울그룹 관련 사업 범위에 한정해 집행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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