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설현장서 추락 사망
1년 전에도 H빔 맞아 근로자 숨져
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 후 조사
대구의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2월에도 철기둥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사망사고로 조사를 받았다. 사고 직후 대구노동청은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다시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51)씨가 2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2월 7일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B(66)씨가 작업 도중 떨어진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개월 뒤 사망했다.
1년 간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공사장 공사금액은 1,249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2월 사고 직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사고 내용 확인 후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고 경위 조사가 이뤄지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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