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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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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들 실형

입력
2023.02.22 10:27
수정
2023.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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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교통사고 발생 증빙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B(3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6월쯤 모 보험회사 심사 담당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자, 지인들을 가해자로, 보험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피해자로 내세운 뒤 온라인을 통해 위조 증빙 서류 제작을 청부했다.

A씨는 실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광주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 7장을 온라인 거래자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이어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과 지원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4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12억6,200만 원을 가로챘다. B씨도 지난해 8월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보험회사 측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보험사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추가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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