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먹튀'에 칼을 빼든 정부가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15억 원가량의 부정수급이 포착됐다. 해외에 취업하고도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업체에 취직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다가 들킨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추가징수액을 더하면 23억1,0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취업해놓고 지인 시켜 실업인정... 1,300만 원 꿀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도 대리인을 통해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했다 적발된 사람은 240명에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 원이었다.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취업한 뒤 6개월간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해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수급기간 중 군입대 하고도 수급기간 연기 없이 부정수급한 사람은 21명으로, 이들의 총 수급액은 3,500만 원 수준이었다.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345명으로 부정수급액은 9억200만 원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업체에 취직한 상태에서 부정수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자 중에는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 1,300만 원을 타간 사례도 있었다.
실업급여 특별점검 연 2회로... 먹튀에 '철퇴'
정부는 이번 점검 대상이었던 3가지 유형 외에도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기존 5월에서 2개월 앞당겨 3월에 조기 착수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이고,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본래 기능인 근로의욕 고취,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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