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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 청보호 선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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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 청보호 선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입력
2023.02.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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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 소홀 등 어선법 위반
선장·기관장은 '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 10일 전남 목포시 삽진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가 사고 조사를 위해 육지로 옮겨지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남 목포시 삽진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가 사고 조사를 위해 육지로 옮겨지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로 선원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24톤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선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체의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차례 현장 감식에서 선체 내에서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

해경은 선장과 기관사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장은 실종 상태고,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선장 등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과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이 청보호를 인양해 4차례 합동 조사를 진행했고, 수집한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결과를 종합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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