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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부터 받고 시설 인정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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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부터 받고 시설 인정 나중에

입력
2023.02.21 17:00
수정
2023.02.21 17: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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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탓에 제때 혜택 못 받아... 시행령 개정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신설됐지만 수혜 '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반도체 실리콘 원판(웨이퍼) 생산 설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반도체 실리콘 원판(웨이퍼) 생산 설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도체나 탄소중립 등 정부 지정 첨단 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높은 세율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부터 미리 누리고 적합한 시설인지 인정받는 절차는 나중에 밟을 수 있게 된다. 당장 올해 투자한 돈부터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별도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사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세특례법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되고,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설 인정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국가전략ㆍ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각각 6%, 8%, 16%로 높이고, 20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 시설 투자 실적을 신고한 기업은 지금껏 한 곳도 없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된 세법에 맞춰 고쳐야 하는 기재부가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액공제가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율(대기업)만 6%에서 8%로, 다시 15%로 두 차례 상향되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며 “대기업 감세라는 현 정부의 이념적 목표를 추종하는 데에만 급급해 제도 여건 마련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하위 법령을 제때 고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 해명이다. “이론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2021년 하반기 투자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사업화 시설 대상 확정 뒤 같은 달 마쳐야 하는 법인세 신고 때까지 시설 인정 절차를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해 투자분 신고는 올 3월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이뤄진다.

‘선(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43개이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은 탄소중립ㆍ미래차ㆍ지능정보ㆍ로봇 등 13개 분야 272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5%ㆍ15%ㆍ25%와 6%ㆍ10%ㆍ18%로 올리는 세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난항 중이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을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 줄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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