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탓에 제때 혜택 못 받아... 시행령 개정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신설됐지만 수혜 '0'
반도체나 탄소중립 등 정부 지정 첨단 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높은 세율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부터 미리 누리고 적합한 시설인지 인정받는 절차는 나중에 밟을 수 있게 된다. 당장 올해 투자한 돈부터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별도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사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세특례법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되고,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설 인정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국가전략ㆍ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각각 6%, 8%, 16%로 높이고, 20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 시설 투자 실적을 신고한 기업은 지금껏 한 곳도 없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된 세법에 맞춰 고쳐야 하는 기재부가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액공제가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율(대기업)만 6%에서 8%로, 다시 15%로 두 차례 상향되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며 “대기업 감세라는 현 정부의 이념적 목표를 추종하는 데에만 급급해 제도 여건 마련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하위 법령을 제때 고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 해명이다. “이론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2021년 하반기 투자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사업화 시설 대상 확정 뒤 같은 달 마쳐야 하는 법인세 신고 때까지 시설 인정 절차를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해 투자분 신고는 올 3월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이뤄진다.
‘선(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43개이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은 탄소중립ㆍ미래차ㆍ지능정보ㆍ로봇 등 13개 분야 272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5%ㆍ15%ㆍ25%와 6%ㆍ10%ㆍ18%로 올리는 세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난항 중이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을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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