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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대 인사청탁'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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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대 인사청탁'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기소

입력
2023.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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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前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전경. 연합뉴스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고위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1일 전 코이카 상임이사 송모(60)씨를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 최모(62)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4억1,200만 원을 무이자ㆍ무기한으로 빌려 달라 요구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내부규정을 초과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 코웍스 임원이 되려고 하는 지인에겐 청탁 대가로 채용 면접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 코이카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2018년 2월~2020년 8월 1억7,000만 원 상당을 송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 10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검찰은 최씨 외 뇌물 공여자들은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희대 교수 시절 송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은 손혁상 전 코이카 이사장도 돈을 건넨 시점이 선임 절차 개시 시점보다 5개월 일렀던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직원들 역시 불이익을 우려해 인사권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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