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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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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3.02.21 11:07
수정
2023.0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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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찬성 9표로 가결됐다. 재석위원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반대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찬성한다.

다음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이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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