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는 이유로 생후 44일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기하지 않아, A씨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2~3분간 눌렀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심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분유를 먹고 잠들지 않고, 울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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