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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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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징역 2년

입력
2023.02.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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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받자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귀던 남성 집에서 동거했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통보를 받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연인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질렀다. 그는 이후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3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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