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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주고 장애인 동생 돌본 지인 살해 사건 항소

입력
2023.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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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 형 지나치게 가벼워"

인천지법. 최주연 기자

인천지법. 최주연 기자

검찰이 지인을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1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67)씨 사건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피고인의 아내도 진술을 수 차례 번복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5년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17층의 지인 B(81)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B씨를 거실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는 추락한 지 30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됐다.

B씨는 2014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중 A씨와 그의 부인 C씨를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당시 A씨 장애인 동생을 간병 중이었다. B씨는 2016년 8월 부인이 사망한 뒤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주는 등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충남 태안군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C씨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공증까지 했다.

2017년 11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한 B씨는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A씨 동생을 돌봤다. 이 때 C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골프의류와 가구 등을 구입했다. 하지만 B씨는 세금과 병원비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9년 5월 A씨에게 "태안군 토지를 매도해 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A씨는 2019년 10월 "내 돈을 달라"는 B씨 요구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 집을 찾아가 얘기를 나누고 40분 뒤 다시 방문했는데 B씨가 집에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C씨도 사건 발생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B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 동생을 지극 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판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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