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한 차례 영장 기각... "훼손 정도 중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청과 서초서가 나눠 수사하던 관련 사건은 최근 모두 서초서로 병합됐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연인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술자리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을 미행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그를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와 별개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한 법률 전문가는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방침을 세운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더탐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 의혹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의혹이 허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도 계속 진실인 양 주장하고 있어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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