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직접 사인 확인 안 돼”
급성심장사·질식사 등 원인 추정
경찰, 과잉 대응 조사
경찰관이 동승한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에 빠졌다가 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송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제압한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병원 이송 중 숨진 40대 남성 A씨 부검 결과 '특이한 외상은 없고, 직접적 사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과수는 "갑작스럽게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내인성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며 "구급차 내에서 변사자 배 위에 앉는 행동으로 인한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기저질환 악화로 숨졌거나, 이송 과정 중 동승 경찰관의 과실로 질식사했을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이송 전후와 이송 당시 구급차 내부 영상,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까지 나오면 당시 구급차에 동승했던 경찰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경찰관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입건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응급입원을 위해 경찰관이 동승한 구급차로 의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수갑을 차고 구급 밴드에 묶여 있던 A씨는 이송 도중 발작을 일으켰다. 이에 동승한 경찰관들이 A씨 신체 일부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인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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