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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청구에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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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청구에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

입력
2023.02.16 11:12
수정
2023.0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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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 발표 이례적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장으로서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는)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대표 혐의가 상당히 무겁다고 본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이 총장의 입장문 발표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는 만큼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검찰이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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