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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6 군사정변 민간인 총격… 중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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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6 군사정변 민간인 총격… 중대한 인권침해"

입력
2023.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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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총격 피해자 진실규명 결정
"軍 이동경로 상 총격 개연성 높아"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51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51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ㆍ16군사정변 당시 저항세력으로 오인 받아 총격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피해자 조모(83)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6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군사정변 세력 군인들에 의해 오른쪽 무릎이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었다. 조씨는 총소리를 듣고 피난을 가기 위해 친구들과 숙소에서 나오는 길이었으나, 군인들이 이들을 저항세력으로 오인해 사격을 가한 것이다. 그는 총격 후유증으로 4급 장애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지난 62년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5ㆍ16 군사정변 세력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조씨를 향해 총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가 참고한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발행)에서 군사정변 세력의 이동 경로를 ‘당일 오전 4시 이후 서울 소공동, 서울역, 남산 부근 지점’으로 기술한 점이 근거다. 조씨가 사건 당일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도 증거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이었던 피해자가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총상을 입었으며, 이는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는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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