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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차보다는 직접 영장심사받은 '권성동 모델'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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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차보다는 직접 영장심사받은 '권성동 모델'이 깔끔"

입력
2023.02.16 11:10
수정
2023.0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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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동의안 부결 정하는 건 "말도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라”며 “그게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관성이 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내 논의를 거쳐 이 대표 결심에 달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비밀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표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며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28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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