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로 검찰에 송치
친부도 상습학대 혐의로 송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계모는 "사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피해 아동의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분리 입감됐던 B씨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년간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 송치 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작년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사망 당일 C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C군을 지난해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올해 들어선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폰 분석 결과, B군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사망 2, 3일 전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했다"며 "숨진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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