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1심서 대부분 혐의 무죄
정의연 "판결 환영"... 수사 당국 규탄
3년간 위축된 시위, 동력 회복 주목
“지난 시련과 위기를 절대 잊지 않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려 깊지만 굳건하게 분골쇄신 나아가겠다.”
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8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수요시위는 늘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활동보고로 시작된다. 이날 활동보고는 평소와 달리 길었다.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 후 처음 열린 집회여서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10일 업무상 횡령ㆍ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718만 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정의연 전 이사 김모(48)씨도 무죄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다. 그는 “2020년 5월 시작된 사태는 무분별한 의혹 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신속한 수사 지시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게 20일 안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며 “단체와 개인을 악마화한 다수 보도가 허위임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뒤덮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이사장은 일부 유죄에 대해선 사과했다. “지난 30여 년간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뒤를 돌아볼 틈 없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느라 행정적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수요시위가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고 한 달 뒤인 2020년 6월부터 극우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신고를 선점한 채 맞불 시위를 해왔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시간이 되면 확성기를 켜고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소녀상을 바라보고 오른쪽에선 극우단체, 왼쪽에선 정의연의 수요시위가 나란히 진행됐다. 다행히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더 튼튼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