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발작 일으켜 제압
경찰관이 동승한 구급차에서 40대 정신질환자가 숨져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구급차 내에서 발작증세를 일으킨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전날 오후 용인에서 의정부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A(42)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지구대로 데려왔고,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거나 위협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구급차에 태워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이송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이를 본 동승 경찰관 2명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이날 0시 10분쯤 사망했다. A씨 제압과정에서 경찰관들은 A씨 신체 일부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30㎏의 거구이다 보니 구급 경찰관들이 발작을 일으킨 A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사체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당시 동승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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