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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회의..."입법 속도 낼 것" vs "실질 권한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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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회의..."입법 속도 낼 것" vs "실질 권한 없어 한계"

입력
2023.02.14 17:49
수정
2023.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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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에 설치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그간 미뤄졌던 기후 대응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으리란 기대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칠 거란 우려가 뒤섞인다.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됐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강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데, 관련 이슈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걸쳐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다. 현재 5, 6년 소요되는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정부 주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풍력발전을 확대하려는 산업계와 어업 활동에 지장을 우려하는 어민 단체 간 갈등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은 전 세계에서 2021년에만 신규 설치된 설비용량이 21.1기가와트(GW)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캠페이너는 "21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도록 기후특위가 중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과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정부의 기후 정책을 강도 높게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인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엔 부족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3월엔 국가기본계획 초안 등을 두고 기후특위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특위 활동이 '보여주기'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활동 기한이 올해 11월 30일까지여서 산적한 기후 현안을 논의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 기후특위 설치는 2020년 본회의에서 의원 97.6%(252명) 찬성으로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 그 내용이 담겼으나,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법안 발의·통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권이 없으면 결국 논의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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