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남은 인생 속죄" 혐의 인정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모친 A(55)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중학생인 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을 알았지만,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양과 친구 D양은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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