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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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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3.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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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철강업체 이어 전국 두 번째
근로자, 튕겨 나온 공구에 머리 맞아 숨져
원청사 대표, 안전관리체계 소홀 확인돼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대구=류수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대구=류수현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작업 도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청 근로자 사망으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11월 철강업체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씨가 지난해 2월 기계에서 튀어 나온 공구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10일 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A씨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법정 인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숨진 B씨 머리를 가격한 플라스틱 공구도 원래 보관 장소에 두지 않았고, 방호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내 상주하는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은 전국 두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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