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장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야당의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등 노동·민생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했던 양대노총 위원장이 함께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 법원도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유럽연합(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5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당은 아예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처음 '노란봉투법'이 언급된 이후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엔 관련 법안 8건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 원청의 택배노동자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용자 개념 확대'에도 힘이 실렸다. 현재 심사소위 위원장과 환노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빠른 법안 처리에 힘을 주는 이유다.
그러나 당장은 여야 간 법안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인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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